소형승용, 중형승용, 대형승용, 8인승이하 RV, LPG 전용 일반승용차
(경차, 9인승이상 차량, 화물은 제외 → 2016년 세법개정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손비처리 가능)
※ 렌트, 리스, 자가소유 차량 모두 해당됨.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 법인 자가 소유차량 : 해당 사업연도 중 보유한 기간동안 가입
- 장기렌트, 리스차량 : 해당 사업연도 중 임차한 기간동안 가입
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한 일수만큼만 손비처리 가능
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국세청 고시 양식에 따라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만큼 손금산입
※ 업무용 사용거리 :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
- 관련비용 총액이 년간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비용처리 가능
- 관련비용 총액이 년간 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천5백만원 ÷ 총비용]을 업무용 사용비율로 보며 1천5백만원까지만 손금 산입함
※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 상향 조정 : 연간 1000만원 限 → 연간 1500만원 限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 개정 2020.2]
-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관련하여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인정 한도(1500만원限) 및 감가상각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800만원限)에 대해 해당사업연도의 업무용 차량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고려하여 계산
2016년 1월 1일 이후 구입한 승용차는 내용년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 장기렌트 : 임차료의 70%
- 캐피탈사 리스 :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 아마존카 리스 : 임차료의 70%
손비처리가능 금액 중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상당액)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손금산입하고,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산입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특정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1천5백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고,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와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를 각각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함.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특정법인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참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매년 세무서에 제출
※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참조
사적 사용분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 관련 법령의 유권 해석은 본 안내문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비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회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