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승용, 중형승용, 대형승용, 8인승이하 RV, LPG 전용 일반승용차
(경차, 9인승이상 차량, 화물은 제외 → 2016년 세법개정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손비처리 가능)
※ 렌트, 리스, 자가소유 차량 모두 해당됨.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업종(*) 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4항 단서 [신설 2020.02]
* 전문직업종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 개인사업자 자가 소유차량 : 해당 사업연도 중 보유한 기간동안 가입
- 장기렌트, 리스차량 : 해당 사업연도 중 임차한 기간동안 가입
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한 일수만큼만 손비처리 가능
② 위 해당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기존처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국세청 고시 양식에 따라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만큼 손금산입
※ 업무용 사용거리 :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
- 관련비용 총액이 년간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비용처리 가능
- 관련비용 총액이 년간 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천5백만원 ÷ 총비용]을 업무용 사용비율로 보며 1천5백만원까지만 손금 산입함
※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 상향 조정 : 연간 1000만원 限 → 연간 1500만원 限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6항 개정 2020.2]
-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관련하여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인정 한도(1500만원限) 및 감가상각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800만원限)에 대해 해당사업연도의 업무용 차량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고려하여 계산
2016년 1월 1일 이후 구입한 승용차는 내용년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 장기렌트 : 임차료의 70%
- 캐피탈사 리스 :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 아마존카 리스 : 임차료의 70%
손비처리가능 금액 중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상당액)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손금산입하고,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매년 세무서에 제출
※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참조
구입한 승용차를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도 해당차량 매각시 매각이익에 대해서 과세처분함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20호)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차량 및 운반구 등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동산은 제외)의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매각이익 = 차량매각가격 - 매각시점 장부가격
※ 복식부기의무자(년간 수입 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업식점업 등 : 1.5억원 이상
-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 7500만원 이상
※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은 본 안내문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비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회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